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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