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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회로 돌아갈 길 막힌 통진당 의원들...대법 "의원직 상실 정당"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 두번째부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소송은 최종 패소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은 정당(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경기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정당에 기속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요지는 ▲통진당의 설립 목적(주체사상 옹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주장)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의 행위(북한을 도와 폭력 수단 실행)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등 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며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들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당시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으며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이싿.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고,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의원 등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의 상고도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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