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동안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체납한 차주를 한국도로공사(도공)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이 적발했다.
해당 차량은 363차례 하이패스 요금을 체납해 내지 않은 요금이 1700만원에 달했다.
고액 상습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팀이 6개월 동안 차적지 등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결국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차량이 자주 이용하는 수원나들목에 잠복하고 있다가 해당 차량을 단속하는 데 성공했다.
도공은 차량의 공매를 진행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예정이다. 감정가는 2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들목에서부터 이 차를 뒤쫓아 온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운전자에게 강제인도 의사를 전한 뒤 차량을 견인했다.
미납 통행료에는 과징금이 포함됐다. 도공은 운전자가 통행료를 미납하는 횟수가 20회 이상이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0년 2월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주승용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한 상습차량은 12만여 대, 미납한 건수는 총 577만 건, 미납액은 140억원에 육박했다.
미납액을 차후에 징수하진 못한 미수납액 건수도 2014년 43만 건에서 2018년 130만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수납률도 2014년 95.2%에서 2018년 92.9%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부터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하이패스 요금을 실수로 못 낸 경우에는 하이패스 콜센터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미납요금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이패스 미납 요금 징수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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