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 금융소득과 저축액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출시 인정되는 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이다.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하고,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우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앞으로 농·축·임·어업인은 농촌 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는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우 노령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 소득은 600만원이다. 이경우 DSR을 통한 최대 대출한도는 1800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월 50만원의 적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소득은 1900만원으로 최대 대출한도는 5800만원이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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