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달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면 LTV 40% 적용은 예외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적용범위도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토지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금융권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식도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방식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한다.
LH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등을 검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등의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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