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제2의 LH투기 막는다…비주담대 LTV 70%→40%

/뉴시스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달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면 LTV 40% 적용은 예외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적용범위도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토지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금융권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식도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방식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한다.

 

LH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등을 검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등의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