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헌재)가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등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후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셈'이라는 지적이 나욌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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