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강화된 정부 규제를 받게 되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쟁점은 동일인에 법인이 지정됐다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적으로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가 됐다.
쿠팡의 실질적 사주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다.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고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의 76.7%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에 대해 상품·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자금·자산·인력 등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조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은 총수 없는 '법인' 동일인 기업집단에는 논리상 적용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지정될 수 없는 터라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조항은 비껴가게 되는 셈이다. 이점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 조사를 통해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 논란으로 불거진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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