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음식 낭비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이는 심각한 중국의 음식 낭비를 근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식품낭비반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12일 중국 인민일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중요지시'를 1면 헤드라인으로 내보냈다. 시 주석은 "음식물 낭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선 입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물 절약 습관을 키우는 선전 교육을 강화해 사회 전체에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고 절약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단순히 음식물 낭비 차원에서 먹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불안정한 식량 수급 상황과 농업 현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일각에서는 분석한다.신금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 중국 외식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음식물 소비의 증가의 부작용 ▲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 ▲ 인구에 비해 낮은 경작량 등이 중국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는 이유라고 아주경제 2020년 8월 20일 칼럼에서 밝혔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음, 폭식을 주제로 한 '먹방'을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71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음식점에는 최대 1만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식품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심각한 낭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만위안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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