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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인상요인 있으나 서민부담 고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020년 7월 이후 동결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 기준 5.5%(도매 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지속 물가상승 추세, 가스 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돼 왔다.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돼 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 5월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부는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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