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시민 중 지급 대상에 부합하는 1만3635명에게 154억52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30일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입급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 대상자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체 지급대상자 1만3635명 중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는 6480명(47.5%),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는 3493명(25.6%)이었다. 그 외 업종 근로자는 3662명(26.9%)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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