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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차주단위 DSR적용시 대출한도 줄어드는 경우 드물 것"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차주단위 DSR 적용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DSR산정시 만기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오는 7월 7년, 내년 7월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국장은 "대출의 만기가 길어 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대상은 1억원을 초과한 차주"라며 "서민과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장래소득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차주의 장래소득은 직업·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긴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해준 이후 실제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은.

 

"실제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대출당시 금융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중도회수나 이런것들이 이뤄질 순 없다. "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한다. 제도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현재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업인이 가계 비주담대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는 많지만,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 제도변화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非)주택담보대출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또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 평균 LTV는 51.4%다.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나.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소득 내 상환재원 존재)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잔금대출 전환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2023년 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한가.

 

"이 상품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소득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총량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원리금상환부담만 낮출 수 있다. 보금자리론 사용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미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초장기모기지는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만기의 선택폭만 넓어지는 것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효과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은.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선수요란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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