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어쩌려고 판매사 100% 반환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국내에서 라임, 옵티머스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금감원이 또 다시 100% 전액 반환을 내뱉을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뒤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판매사에게 100% 책임을 지는 결정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그 근거다. 이미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NH투자증권이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3000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결과 계약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번째다.
당초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외 금융시장은 국내와 달랐다. 2008년 미국에서는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매도프가 650억달러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행각을 벌였다. 20여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시장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펀드를 평가하는 사무관리사와 투자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 기관이 사모펀드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펀드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무관리사와 수탁 기관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판매사에게 100% 책임을 물었다. 사무관리사와 수탁사는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명백한 점은 사실이다. 다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 사무관리사와 수탁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또 터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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