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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종합]삼성 총수 일가, 故 이건희 회장 유산 법대로 분배…경영권·가족애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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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일가는 故 이건희 회장 유산을 법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신 삼성전자 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만 이재용 부회장에 몰아줘 경영권을 지키도록 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우선 이건희 회장 소유 주식 중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지분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에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각각 9분의2씩 상속됐다. 

 

이는 법정상속 비율이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에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주는 등 방안이 거론됐지만, 총수 일가는 결국 법정 상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17.97%로 늘렸다.  지분이 없었던 홍 전 관장도 0.96%를 상속 받아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7.48%)과 삼성물산(4.40%)에 이어 홍라희 전 관장(2.02%)이 주요 주주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화재(1.31%)에 이은 1.44%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새로 0.82%씩 주식을 취득했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SDS도 법정 상속 비율로 분배됐지만, 이건희 회장 지분율이 0.01%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지분만 홍라희 전 관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에 몰아줬다. 이재용 부회장은 20.76% 중 절반을 받아 지분 10.44%로 삼성물산(19.34%)에 이은 2대주주로 올라섰다.

 

나머지 절반은 이부진 사장이 3분의2, 이서현 이사장이 3분의1로 나눴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이같은 방법으로 이재용 부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주주를 지키는 가운데, 삼성생명에서 지배권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지키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 

 

법정 비율 상속이 세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가족간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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