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가 개별적(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피해사례는 지난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663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우선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상담해주는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수입 종류가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 별풍선 등 간헐적 후원 등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대화방등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해야 한다. 통상 주식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등을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다. 이경우 일대일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이 이뤄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에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메세지 또는 알림톡등으로만 투자조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대표자 명칭임원을 허위로 기재해도 처벌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허위신고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임원 변경시에도 보고를 의무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광고 및 서비스 제공시 명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광고시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수익률 허위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는 금지한다. 또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간 2회이상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퇴출시킨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점검·단속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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