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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통일부, 김여정 '도발'에…"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 반대"

정부는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책임론'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오전 김 부부장이 탈북민의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불결한 행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베트남 호찌민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AP)

정부는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책임론'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오전 김 부부장이 탈북민의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불결한 행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이다.

 

통일부 측은 이날 오후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우리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서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도 말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을 한 데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 통일부가 언급한 것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가 주장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규정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돼 관련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박 대표가 주장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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