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이 가족들에 공평하게 분배됐다. 가족간 분란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안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등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나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분의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이다.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10.38%를 받았다. 홍 전 관장은 지분을 받지 않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나머지 절반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눴다.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은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나 분할 등 우려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십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어 당장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경영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삼성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17.97%로 늘렸고, 중간 지주사격인 삼성생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10.44%로 삼성물산(19.34%)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로 4대주주에 불과하다. 다만 1~2대 주주인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이 이재용 부회장 우호 지분인데다가, 홍라희 전 관장이 2.30%로 3대 주주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 대신 홍 전 관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남매가 배당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자산 총액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7%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유예 기간이 7년이라서 올해 통과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편에 나서진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지배 구조를 유지할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에 우려 목소리가 커진다.
일단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오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지만, '공정경제3법'에 따라 내년부터 30%로 상향 조정됐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에 더해 18% 가량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한다는 것인데, 지분을 팔 대상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현재 주가로도 100조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CMO로 자리잡으며 확고한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칫 배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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