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편입 신청을 받은 후 첫 기각이 지난 3월말에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대체역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는 점'을 들었다.
◆대체역 기각 사유 '성폭력 군사적 전략'
신청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사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사위의 기각결정 사유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기각은 정당하지만, 심사위가 군을 잠재적 성폭력 집단으로 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군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및 강간 등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 금지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교전수칙에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중히 다루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군이 전략적으로 비인륜적 성범죄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물 고통 안돼... 비건도 대체역 편입
반면, 같은달 '개인신념' 사유로 추가 인용된 사례도 두 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각각 '예비군'과 '동물권 활동가'다. 예비군은 지난 2월 월 개인신념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되면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인용 결정됐다.
병무청은 "나머지 1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동물권 활동가로서 동물권·인권, 평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면서 "평화로운 사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의 최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비건(채식주의)'을 실천하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최근 군 당국이 '비건'을 위한 채식식단 제공을 밝힌만큼 고통의 최소화라는 추상적 신념으로 대체역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무청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2021년 4월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그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5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종교적 신념 사유로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로 4명이 각각 대체역으로 인용 됐다. 기각된 1명 외에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한편, 심사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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