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직권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나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과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분진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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