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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금공, 금융권 최초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은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서다.

 

주금공은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한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다.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은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도 가능하다. 주금공 업무시간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