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은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서다.
주금공은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한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다.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은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도 가능하다. 주금공 업무시간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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