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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양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원

 

 

고양시청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도 차액 20만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ㆍ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경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양시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처(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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