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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와 넷플릭스는 왜 법정에 섰나…'망사용료' 뜨거운 감자

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사업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난달 30일 SK브로밴드와 법원에서 또 다시 맞붙었다.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사용료는 '뜨거운 감자'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 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붙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는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사 간 다툼은 2019년으로 거슬러 간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자사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이는 국내 ISP가 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양사의 분쟁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방통위 재정이 불리해지자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해서 방통위 재정을 중단시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SK남산빌딩. /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의 성장과 연관됐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 측의 주장이다. 실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3사의 일 평균 합산 트래픽은 국내 전체 트래픽의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 세계 ISP들과 협력해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CA)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 커넥트란, 넷플릭스 콘텐츠를 담은 카탈로그를 소비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전달, 저장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만이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보다 근본적 해답은 기술 혁신에 있다"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트래픽의 양을 줄이고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혁신은 세대 진화를 거쳐 대규모 투자를 하며 ISP들이 해왔던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OCA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내재화한 범용기술이고, CND 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키' 중 하나는 '전송료'라는 개념이다.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접속(access)'과 '사용(usage)', 전송(delivery)'을 구분해 "누구든 인터넷 접속을 위한 대가를 내면 네트워크 내 사용이나 전송 대가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직접 접속한 ISP에 대해서만 '전송료'가 아닌 '접속료'를 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연결이든 접속이든 국내·ISP의 전용회선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서비스에 가입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선고는 내달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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