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팔아온 업자 4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단이 찾아낸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014만8000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사단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날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품 추정가액은 총 2825만2000원에 이르렀다.
민사단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온 업자 4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은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시는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한 시민은 다산콜센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제보하면 된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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