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세종시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행정복합도시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관급인 이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두 필지를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또, 퇴임 직후에는 세종시 연서면 토지 등을 매입했으나 이듬해 이 전 청장이 사들인 땅 주변이 국가 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되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수본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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