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투기 수단일 뿐이라며 '제도화'를 미적대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최근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신규 종목 상장과 함께 물량을 대량 매도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를 따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가격 안정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화폐를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대량의 가상화폐 입금과 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화폐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도 최근 외부 가상자산 지갑에서 입금할 경우 72시간 동안 원화 출금하지 못하는 지연정책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세가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차익거래를 막기위한 것. 또 무제한 원화 입금이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외에도 두 거래소를 포함한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거래소들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시도를 차단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들이 셀프 규제를 만드는 배경으로 정부의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업계에서 꾸준하게 업계를 정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업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업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투자자 보호 방안 부터 먼저 실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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