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제3자 셀러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사건으로,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구매자와 제3자 셀러 사이의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기각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한 여성이 2015년 아마존에서 제3자 셀러를 통해 구입한 호버보드에 붙이 나면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아마존은 고객과 셀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엄격한 책임주의 법리에 비추어 수직 유통망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봤다.
호버보드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인 크리스토퍼 돌런(Christopher Dolan)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크나큰 승리라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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