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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3건 과태료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회사가 19개사며, 대표자·감사 각 1인과 회계법인 7곳이다.

 

이번 점검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이 가운데 13건에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회사유형별로는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한 곳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는 이행하고 있었지만 관리직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줄어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이 11개사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라며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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