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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