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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권 인허가 '무기한 지연' 중단…6개월마다 재개기회 부여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당국의 인허가 심사 중 형사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해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 심사중단을 면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감안한 조치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소송,조사, 검사에 따른 중단 기준이 모호해 신규사업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중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세분화·구체화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인허가 심사를 중단된다. 크게 ▲조사 ▲제재 ▲검찰 고발 ▲기소 ▲재판 등 절차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등 원칙별 요건으로 나눠 살펴본다.

 

고소·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제수사(압수수색·구속), 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는 인허가 신청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공정위나 금감원,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경우 인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단한다. 신청서 접수 전 조사 절차가 시작됐거나 신청서를 낸 이후라도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졌을 때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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