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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1400만원 부과
포스코건설 "업무상 실수로 파악, 시스템 보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주)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2월~2019년4월 기간 중 총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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