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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보,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P-CBO보증 제도 개선 요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다만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2020년 매출액 감소의 영향을 완화해 기존과 같이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한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5월에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전국 영업점 및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힘입어 경제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 및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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