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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평가 절차/금융위원회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회복가능성이 반영된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기·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60.3%는 지난해 매출감소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회복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 보험사(법인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회복가능성을 반영한다.

 

반영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영업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재무상태 개선가능성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경우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은 경우 ▲현금보유 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로 판단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라면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사및 제재도 면제한다.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이달말까지 신용평가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이나,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종류가 달라 대출조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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