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6일 공동주택에서 근무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2021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2000. 12. 31.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이달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청소나 경비 일을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인권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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