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해 매출이 전기대비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해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매출액이 과도하게 반영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P-CBO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전기대비 50%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차기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매출액 기준을 늘려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업종성장성 등을 고려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도 확대한다.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그 외업종은 매출액 기준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취약업종 등 계열 한도 소진 기업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확대한다. 대기업은 2500억원에서 4000억원, 중견기업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완화한다.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단위로 전환해 전반적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이경우 개별단위 1.5~6.0% 범위내 설정된 인수비율이 유동화 Pool단위 1.5~3.0% 범위내로 설정된다.
P-CBO가 발행되면 선순위 채권은 신보가 보증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 채권은 신보의 보증없이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한다. 인수비율을 축소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지원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지원대상은 차환발행뿐만 아니라 신규발행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회사채 A등급에서 BBB등급이상, CP는 A2에서 A3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CP장기차환을 위해 차환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도지원한다. SPV는 최초매입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차환발행이 가능하지만, 단 CP는 만기가 3개월 내외다. 사모회사채로 차환을 지원해 1년이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개편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편 프로그램과 추진상황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SPV 연장여부와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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