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오전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 일어난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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