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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등록금 반환 재판 앞두고…대학생들 “정의로운 판결” 촉구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대학생 1만6천명 등록금 반환 요구 서명

"교육부는 책임 회피말고, 고등교육 관리감독 의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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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결성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학생 소송인단 2744명은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사립대학 20여 곳을 상대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사립대에는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에는 학생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주현 씨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다르고 이 차이를 많은 대학생들이 절실히 체감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발언으로 대학생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학생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운동본부는 대학과 교육부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소송 시작 이후 일부 대학 본부가 소송 참여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고 정부도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소송 취하 강요 전화와 면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5% 대학 등록금 동결한 상태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사례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세 발자국에 한 번씩 꿇어가며 삼보일배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가량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같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1만6000여 명의 대학생이 서명에 참여했다.

 

본부는 이날 대학생 외침에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민지 씨는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임시방편으로 수습해왔던 교육부와 대학은 더이상 책임소재를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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