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 65개 안건 논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정부와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해 6월9일 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수리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상정 안건 합의 이후 이번 본교섭으로 이어졌다.
이번 단체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 총 65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