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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끼워팔기' Vs '정상 수단'

공정위·고려대 ICR센터,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 내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6일 공정위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으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황 교수도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콘텐츠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군소 개발사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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