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1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심재균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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