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공무원 등 11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주요 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농사는 짓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남긴 농업법인 또한 불법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반을 통해 조사된 부천축산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은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행위자를 수사의뢰한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소지가 발견돼 필요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의 대구 종합의료시설 LH분양 특정·용지관련 의심건은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한다.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혐의는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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