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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출장세차 업계 1위 카앤피플, 가맹점주에 세차타올 등 3억여원어치 강매하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00만원 부과

카앤피플 홈페이지 캡처

출장세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가 가맹점에 세차타올 등 3억여원어치를 사실상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주)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3시간 이상 교육 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말을 기준으로 192개 가맹점을 둔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4월~2020년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이 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물품은 3억4300만원어치였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앤피플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청 봉쇄됐다. 

 

특히,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카앤피플은 가맹점주들에게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제품은 8800원 저렴한 1만72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카앤피플은 이와 함께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 다수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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