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해 온 휴가복귀 장병에 대한 '격리 개선 대책'을 밝혔지만, 야전부대에서는 문제의 근본은 진단도 못한채 '빨간약' 바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매달 휴가비율의 상한선인 20%를 최대 35%까지 늘려 1개 중대가 2주간 휴가 2주간 격리를 하는 중대단위 휴가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해 대비 15% 인상된 1만5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99원이 오른 올해(8790원)에 비하면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육류를 10% 증량하고 브런치 메뉴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휘관, 중대단위 휴가는 코로나19에서 안전?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 야전 지휘관은 9일 "중대단위 휴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복귀후 같은 생활관에 격리하게되는 방역상의 잇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험의 공동운명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최전방 경계임무에서 철수한 부대들이 중대별로 장기간 휴가를 떠난 것에 착안한 것 같은데 본질은 전혀 다르다"며 "같은 기간 휴가를 나가지만, 같은 동선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 위험성을 특정할 수 없는데, 같은 생활관에 다시 모여든다면 '확진의 방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한다. 격오지에 배치된 중대급 부대, 각 처부로 분산되는 직할대 및 참모부 등은 임무 교대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격리 장병 등에게 지급하는 도시락과 일반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도 야전 실무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익명의 소대장은 "급양감독을 해보면 잔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맛있는 반찬과 아닌 반찬에 따른 차이"라면서 "단순히 고기급식 10% 증량과 선호반찬 및 부식 추가만이 아니라 조리법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대장은 "인스턴트 입맛에 길들여진 장병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밥을 적게 수령하고 PX(군내 매점)의 반조리 또는 인스턴트 제품을 대신 먹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 제기된 부실급식도 악용됐거나 소통부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급양담당관, 급식비 증액이 근본해결책 아냐
급양 및 급식을 담당한 부사관은 '급식비가 낮아서 벌어지는 정량미달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사관은 "민간 단체급식에 비해 급식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으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면서 "군 급식비에는 군의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가스, 인권비가 빠진 순수 주·부식 비용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민간급식비는 주·부식의 구매비 외에 인건비와 시설운영 관리비가 다 포함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복수의 군 간부들은 급식비 증액과 함께 장병들을 급식 인력동원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언을 정리하면 ▲편제 대비 부족한 조리병 증원과 교육강화 급식 및 잔반처리 등에 장병 동원금지 ▲영양과 맛이 검증된 반조리식품의 비중을 높일 것 ▲미군의 '매스 홀(MESS HALL)'처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한 민간용역 확대 등이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경우 고질적인 조달절차의 병폐 등으로 이러한 개선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힘들다. 지방 및 중소·여성기업에 대한 가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가 입찰제도 등으로 인해 입찰업체도 입찰가에 맞추다보니 식당 운영이 부실화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