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 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천 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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