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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속보] 법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요구 불허, 다음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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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7)가 5·18과 관련해 23년 만에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전씨의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은 5월2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