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 총수 지분이 큰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해고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어치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를 이용해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줬다. 금리도 정상수준(3.49∼5.75%)보다 크게 낮은 1.5∼4.5%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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