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일 예방접종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와 관련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A씨 사례에 대해 임상경과,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외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의 이야기는 A씨의 남편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A씨의 남편은 국민청원에서 관계 기관의 안내 부족과 과도한 치료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며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을 믿었는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상으로 고통 겪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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