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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백신 부작용 중증환자 인과성 부족해도 1천만원 지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 관리청(정은경 청장)은 한시적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단,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의 심사 주기를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이상 반응에 따른 진료비 지원 절차는 피해 보상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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