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표본조사 결과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학생 상담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 94억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전체 국립대의 공통 문제로 보고 전체 38개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으로 현재는 폐지된 대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C대학과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교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갔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모든 국립대학의 공동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권익위 표본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고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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