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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주유기 불법개조·가짜석유 제조 일당 적발

주유량의 약 9%가 이동주유차량의 저장탱크로 회수되는 모습./ 서울시

주유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 점검해 석유 정량 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했고,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 주유차량 내 가짜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 수사 결과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후 7개월간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되돌려 와 18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민사단은 전했다.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가짜 석유(경유+등유)를 제조해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올해 3월 판매소 직원 B씨와 대표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