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GS리테일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GS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가 한우 납품업체에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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