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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기업 최근 3년간 중소협력사에 21조 넘게 지원"

공정위, 4년간 공정경제 정책 추진 결과

공정거래협약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금 현황 /공정위

최근 3년간(2017~2019년)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소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이 21조 27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경제 4년 추진 결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 거래 협약 참여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229곳에서 2020년 343곳으로, 수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4만1653곳에서 8만311곳으로 늘었다. 협약을 통한 지원 금액도 2017년 6조1863억원에서 2018년 7조4955억원, 2019년 7조590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대기업 내부 거래 관행이나 지배 구조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낮아졌고, 2017년 282개이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2020년 16개로 줄었다. 채무 보증 금액도 같은 기간 2570억원에서 864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2017~2020년)간 미지급 대금 구제 금액은 총 7968억원에 이른다. '하도급 직불제' 활용 금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상생 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거래 관행도 개선됐다.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17년 27.6%에서 2020년 26.4%로 1.3%포인트, 대형 마트는 같은 기간 22.0%에서 20.0%로 2.0%포인트 떨어졌다.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73.4%에서 87.6%로 14.2%포인트, 유통 분야는 84.1%에서 93.0%로 8.9%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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